뷰페이지

에너지 다소비업체 많은 곳 경기…사용량 최대는 전남

에너지 다소비업체 많은 곳 경기…사용량 최대는 전남

입력 2016-07-26 16:22
업데이트 2016-07-26 16: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경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2015년도 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연간 2천 TOE(석유환산톤, 원유 1t이 가진 열량)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4천393개로 이 가운데 21.4%인 940개 업체가 경기에 자리를 잡았다.

서울 지역 업체의 수가 581개(13.2%)로 뒤를 이었고 경남(358개, 8.1%), 경북(357개, 8.1%)에도 다소비업체가 많이 분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업체들이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남의 비중이 24.4%로 가장 높았다. 전남에 광양제철소 같은 초대형 에너지소비업체를 비롯해 금속·화공 기업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16.9%를 차지한 충남이 2위였고 경기는 13.5%로 3위에 올랐다.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사용량(발전 부문 제외)은 총 9천572만 TOE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증가 폭이 이처럼 큰 것은 올해부터 수송 부문을 신규 대상으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량은 8천999만 TOE로 전년보다 3.0% 늘었고 건물 부문은 249만 TOE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연간 에너지를 2천 TOE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전년도 사용량과 절약 실적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통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업무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올해부터는 기존 산업, 건물, 발전 부문에 수송 부문을 추가해 자료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표> 지역별 에너지다소비 신고업체 수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

│ │ │ │ │ │ │ │ │ │ │

├────┼───┼───┼───┼───┼───┼───┼───┼───┼───┤

│2014 │456 │170 │157 │188 │67 │114 │184 │29 │817 │

│ │ │ │ │ │ │ │ │ │ │

├────┼───┼───┼───┼───┼───┼───┼───┼───┼───┤

│2015 │581 │213 │186 │227 │80 │127 │203 │30 │940 │

│ │ │ │ │ │ │ │ │ │ │

├────┼───┼───┼───┼───┼───┼───┼───┼───┼───┤

│비중(%) │13.2 │4.8 │4.2 │5.2 │1.8 │2.9 │4.6 │0.7 │21.4 │

│ │ │ │ │ │ │ │ │ │ │

├────┼───┼───┼───┼───┼───┼───┼───┼───┼───┤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

│ │ │ │ │ │ │ │ │ │ │

├────┼───┼───┼───┼───┼───┼───┼───┼───┼───┤

│2014 │78 │242 │301 │159 │158 │318 │319 │20 │3,777 │

│ │ │ │ │ │ │ │ │ │ │

│ │ │ │ │ │ │ │ │ │ │

├────┼───┼───┼───┼───┼───┼───┼───┼───┼───┤

│2015 │92 │271 │336 │183 │183 │357 │358 │26 │4,393 │

│ │ │ │ │ │ │ │ │ │ │

│ │ │ │ │ │ │ │ │ │ │

├────┼───┼───┼───┼───┼───┼───┼───┼───┼───┤

│비중(%) │2.1 │6.2 │7.6 │4.2 │4.2 │8.1 │8.1 │0.6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