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통불가 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모두 49곳…친환경농가 31곳

유통불가 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모두 49곳…친환경농가 31곳

입력 2017-08-18 16:23
업데이트 2017-08-18 1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총 49곳에서 시중에 유통하면 안되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
발표하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발표하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이 국내 계란 살충제 검출관련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산란계 농장 1천239개(친환경 농가 683개·일반농가 193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농장 중 49개 농가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안되는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전체 산란계 농장의 약 4%다.

정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검출 성분별로 보면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 8곳, 마찬가지로 계란에선 검출되선 안되는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이었다.

나머지 37개 농가에서는 일반 계란에 사용할 수 있는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치(0.01㎎/㎏)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들 49개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됐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농가 가운데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검출돼 인증 기준에 미달한 농가는 37곳이라고 밝혔다.

이들 농가까지 포함하면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곳은 총 86곳(친환경 농가 68개·일반농가 18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