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인프라에 50% 투자해야 세제혜택…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뉴딜 인프라에 50% 투자해야 세제혜택…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07 02:38
업데이트 2021-01-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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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뉴딜펀드 2억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2023년 주식투자 과세, 내년말 종가로 가능
세차장 등 8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텔레마케팅 등 야근수당 비과세 직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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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조성되는 뉴딜 인프라 펀드의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자동차 세차장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올해부터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부른 대주주(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은 내년까지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법령에 명시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세금 관련 21개 법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때 투자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1년간 투자비율 평균해 판정)’로 기준을 정한 것이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소액주주에 대해선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 주기로 했다. 소액주주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이후 실손보험금을 또 수령하더라도 앞서 신청한 공제 내역을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한다.

월 210만원 이하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텔레마케팅과 대여 판매업,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신규 대상 업종으로 추가된다.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기존 차량가격은 빼고 개조에 든 비용과 추가 원재료 가격만 따져 개소세를 부과해 세금 부담을 줄여 준다.

자동차 세차업과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소매업 등 8개 업종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대상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ℓ당 834.4원, 41.9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날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등의 의견에 따라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용역 착수가 실제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실제 세율 인하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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