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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부터… 에이즈 걸린 아버지에게 성폭력 당했습니다”

“6살부터… 에이즈 걸린 아버지에게 성폭력 당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4-25 11:35
업데이트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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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유명 앵커 생방송 중 고백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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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날3 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 엑스 캡처
카날3 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 엑스 캡처
“치유의 유일한 길은 입 밖으로 (피해 사실을) 내뱉고 고발하는 것임을 믿는다.”
아르헨티나의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아동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이에 용기를 얻고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로사리오 지역 유명 TV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는 최근 ‘카날3’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저는 가족들에게서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며 생방송 30여분간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6살부터 아버지와 삼촌의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그는 “아버지는 특히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판정을 받았음에도 여동생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했다”라며 중간중간 눈물을 보였다.

알레아르트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 경찰에 아버지와 삼촌을 고소했으며, 그의 부친은 피소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단 선택을 했다. 로사리오국립대 교수였던 삼촌은 방송 직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오래된 잔혹한 행위 앞에서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라며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아랄마의 대표 역시 현지 매체인 파히나12 인터뷰에서 “아동 성폭력은 발생 당시에만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후유증이 평생 남는 지속성 범죄”라며 “공소시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형법에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엔 2015년 ‘피해자 시간 존중 법’으로 알려진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시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개별 사건마다 법관의 판단이 다른 상황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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