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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역사를 갈랐다] (35)독립운동가 ‘김립’ vs 그를 비난한 ‘김구’

[선택! 역사를 갈랐다] (35)독립운동가 ‘김립’ vs 그를 비난한 ‘김구’

입력 2012-11-19 00:00
업데이트 2012-11-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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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의 통쾌한 죽음” 김구가 찍은 낙인에 사후 90년 ‘불명예 굴레’

1922년 2월 8일 수요일이었다.

중국인들이 위안샤오제(元宵節)라고 부르는 정월 대보름날을 사흘 앞둔 때였다.

상하이 거리는 음력 설을 맞아 불꽃놀이로 들떠 있었다.

북쪽 외곽의 중국인 밀집 지구인 자베이(閘北) 구역 바오퉁루(寶通路)도 그랬다.

네 남자가 둘씩 짝지어 걷고 있었다.

인텔리풍의 30~40대 남성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앞선 두 사람이 커브를 돌아 추장루(虬江路)로 접어든 이후에 다른 두 사람이 길모퉁이를 꺾어 돌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잠복해 있던 네 명의 양복 입은 청년들이 튀어나왔다.

둘은 앞을 가로막고, 둘은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멀찌감치 뒤를 가로막았다. 앞길을 가로막은 두 청년이 양복에 손을 집어 넣었다.

시커먼 쇠뭉치를 꺼내 들었다.

권총이었다. 탕, 탕, 탕….

습격자들의 목표는 한 사람이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길거리에 쓰러졌다.

앞머리칼이 반쯤 벗겨진, 중국 옷을 입은 중년 신사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래도 총성은 계속됐다.

중국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살자의 시신에서 12발의 총상이 발견되었다. 상하이에서 발간되는, 중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일간지 선바오(申報)는 사건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피습자 한국인 양춘산(楊春山)이었다.

양춘산은 ‘한국 독립당의 중요 분자’인데, 종래 상하이 프랑스 조계(租界)에 살다가 중국 관할 구역으로 이사한 지 불과 3, 4일밖에 안 되는 상태였다고 한다.

나이는 44세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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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오른쪽 끝이 김립. 시계방향으로 박진순, 이동휘, 이극로, 김철수, 계봉우, 신원 미상.
앞줄 오른쪽 끝이 김립. 시계방향으로 박진순, 이동휘, 이극로, 김철수, 계봉우, 신원 미상.


●김립, 북간도·상하이 등 오가며 해외독립운동 활발

양춘산이란 이름은 중국인으로 위장하기 위한 가명이었다. 본명은 따로 있었다. 바로 김립(立)이었다. 김립은 1919년 11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에 취임했다. 임시정부의 재정과 인사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거물급 인사였다. 비서장은 국무원 각부 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임시정부의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가진 직책이었다. 김립은 1920년 9월 15일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임시정부 경무국장 김구(九)는 그의 죽음에 대해 짤막하게 논평했다. 통쾌하다는 말이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백범일지’를 보면 “정부의 공금 횡령범 김립은 오면직(吳冕稙), 노종균(宗均) 등 청년들에게 총살을 당하니 인심은 잘했다고 칭찬하며 통쾌해 하였다.”고 한다. 불과 1년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자신의 상관이자 혁명 동지였던 사람에게 그처럼 독설을 퍼붓는 이유는 피살자를 ‘정부의 공금 횡령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김구만이 아니었다. 임시정부의 최상급 지도자들도 김립을 규탄했다.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리 신규식(申圭植)을 비롯한 6인의 각부 총장들이 연명으로 발표한 1922년 1월 26일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포고’ 제1호를 보자. 그에 따르면 김립은 이동휘(李東輝)와 더불어 온 나라 사람들이 규탄할 만한 죄를 지었다고 한다.

●‘양춘산’ 가명으로 中 입국… 12발 총탄 맞고 피살

김립은 극형에 처해야 할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해당 구절을 읽어 보자. “김립은 이동휘와 서로 결탁하여 드디어는 국가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 주머니를 살찌우고 같은 무리를 불러 모아 공산이란 미명하에 숨어서 간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의 초점은 국가 공금을 횡령하여 자기네 당(공산당)만을 위해 사용한 점에 있었다. 이동휘는 그 범죄를 교사한 자로 지목되었다. 국무총리 재임 중에 소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제공한 거액의 자금을 김립으로 하여금 횡령케 했다는 것이었다.

1919년 임시정부 설립 때부터 경무국장에 취임한 김구는 재임 5년 동안 20여명의 요원을 거느리며 경찰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독립국가의 보통 경찰행정과는 달랐다. 경무국의 주요 임무는 일본의 정탐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자의 투항 여부를 정찰하는 데에 있었다. 살벌하고도 냉엄한 비밀경찰의 임무였다. 김구가 지목한 오면직과 노종균은 바로 그 경무국 소속의 비밀 요원이었다.
임시정부 경무국장 시절의 김구.
임시정부 경무국장 시절의 김구.


●김구 말대로 임시정부 공금 횡령범이었나

김립은 과연 공금횡령범이었는가? 암살 집행의 사유가 된 이 문제는 여태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과연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확증된 적이 없었다. 한번 따져 보기로 하자.

김구가 말하는 ‘정부 공금’이란 소련 정부가 제공한 무상원조 60만 금화루블을 가리킨다. 이른바 모스크바 자금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60만 금화루블은 2012년 오늘의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소련은 이 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첫 번째로는 1920년 9월 박진순(朴鎭順)에게 40만 금화루블이 인도되었고, 두 번째로는 1921년 9월 베를린 주재 소련대사관을 통하여 한형권(韓馨權)에게 20만 금화루블이 제공되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자금 제공처는 소련 외무부였다. 문제의 핵심은 이 자금의 처분권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데에 있었다.

김립이 피살될 당시 현장에는 3인의 동료가 함께 있었다. 김철수, 유진희, 김하구가 그들이다. 다들 상하이파 공산당의 간부들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김철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현장 수습을 다른 동료들에게 맡기고 신속히 모스크바 자금이 예치되어 있던 은행으로 가 남은 자금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는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또한 김립에 이어 당의 재정부장으로 취임하여 모스크바 자금을 직접 관리했다. 그래서 김철수는 다른 누구보다도 모스크바 자금의 내막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모스크바 자금이 결코 임시정부 공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스크바 외교를 수행한 박진순과 한형권은 둘 다 한인사회당의 전권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따라서 한인사회당과 그 계승자인 상하이파 공산당이 그 자금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소련 옛보고서 “상하이 공산당 횡령근거 없다” 결론

김철수의 주장은 임시정부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구는 무고하게 한 독립운동가를 처형한 셈이 된다. 과연 어느 주장이 옳은가? 소련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거액의 자금을 주었던 것일까?

우리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료들이 최근 구 코민테른(국제공산당) 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되었다. 국제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비서 쿠시넨이 1922년 5월 11일자로 작성한 훈령이 눈길을 끈다.

이 문서에는 문제의 40만 루블과 20만 루블이 모두 상하이파 공산당에 지급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자금의 결산 보고 의무도 상하이파 공산당에 부과되어 있다.

또 다른 기록이 있다. 국제공산당은 모스크바 자금의 정산 실무를 극동공화국 외무대신 얀손에게 위임했는데, 그가 주도한 자금결산규명위원회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1922년 8월 18일이었다. 이 보고서도 모스크바 자금의 수령자를 상하이파 공산당으로 지목했다.

보고서 결론에 따르면 상하이파 공산당의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여러 가지 악평은 소련 영토 내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한다. 요컨대 코민테른 문서들은 어느 것이나 다 모스크바 자금의 처분권자가 한인사회당과 그 후계자인 상하이파 공산당이라는 점을 뚜렷이 하고 있다. 김철수의 주장이 객관적으로도 실제에 부합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명 김익용…‘입헌’의 한 글자 따 김립으로 개명

김립의 본명은 김익용(翼瑢)이었다. 그가 김립이라고 자임한 것은 대한제국 시절이었다. 전제군주제 하에서는 근대적 개혁과 독립의 보존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두 명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이 있었다.

두 청년은 입헌제도 수립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를 기념하여 그들은 설 립(立)자와 법 헌(憲)자를 한 글자씩 나눠 가졌다. 김익용은 김립이 되었고, 또 한 청년은 본래 자신의 성명인 허헌(許憲)의 의미를 재규정했다.

김립은 나라가 망한 뒤로는 해외로 망명하여 계속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북간도, 연해주, 흑룡주, 베이징, 상하이를 분주하게 오가던 그를 가리켜 일본 헌병대는 ‘배일흥한(排日興韓)을 기도하는 유력자’라고 지목했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조직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책사(策士)이자 재주와 인물이 제1류의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그랬던 김립이 ‘공금 횡령범’이라는 불명예 속에 지금도 갇혀 있다. 사후 90년 동안 김구가 찍어 놓은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심의 과정에서는 임시정부 공금 횡령자라는 낙인 때문에 그의 서훈 상신이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고 한다. 가슴 아픈 일이다. 그를 억누르고 있는 허위의 낙인을 지워 내고, 그 자리에 그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국화를 독립운동의 제단에 놓아야 할 때이다.

임경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2012-1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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