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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樂山樂水] 안전사회를 위한 형사정책

[김일수 樂山樂水] 안전사회를 위한 형사정책

입력 2013-03-28 00:00
업데이트 2013-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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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세기 형사정책분야에서 가장 큰 정신적 유산을 남겼던 프란츠 폰 리스트는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의 최후 수단’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적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라는 의미이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통제 시스템의 기본은 인간의 이성과 개선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낙관적인 교화 프로그램이었다. 보편타당한 규범·가치구조를 전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일탈한 개인을 훈육하고 보듬어서 다시금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사회정책의 방향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형사정책적 제도들은 이런 시각에서 개인을 재사회화하는 도구이자 다수의 지배적인 질서에 순응하도록 교화하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후기 현대사회에 이르러 이러한 사회통제의 관점은 경제적·정치적·사회 문화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엄청난 전환 과정에 휩싸였다. 즉 개인에게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도, 국가적 개입을 통해 규범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시민 생활의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통제방식과는 달리 일탈과 사회적 위험유발 원인에 대한 예방과 사전통제·관리 쪽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회통제 내지 형사정책의 지향점은 안전사회라는 비전 속에 함축돼 있다고 말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거의 문 앞에까지 이른 위험과 위기 앞에 고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범죄는 우리의 인근 주변과 가정, 학교 등 전통 깊은 안식처에서 빈발하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통합기관들의 역할이 후퇴하고, 핵가족과 만연한 개인주의로 공동체는 사막화돼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범죄통제 기술은 범죄 성향을 띤 개인이 아니라 위험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위험이나 개별적인 갈등 상황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계산된 추상적인 위험 상황을 주목한다. 즉, 안전을 위해 특정집단, 상황, 공간 또는 사회 전체가 새로운 형사정책의 관리대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안전정책의 선제적 기능 확대는 종전처럼 단순한 자유의 증가 또는 감소로 평가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법질서의 방어를 위해 법 적대세력을 법질서 바깥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시민들 스스로 공동체의 보호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까지 치를 각오가 돼 있다고 소리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느새 안전·안전사회라는 표어는 정치적 차원에서 위험 사회의 높아진 불안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 은유로 자리 잡았다. 안전의 상징적 무게는 전자발찌, 신상 공개, 화학적 거세와 같은 특정한 법제도 내지 경찰 예방활동의 강화를 정당화하는 논증 도구가 되었다. 그 결과 위험관리를 위한 통제문화가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우리가 높은 범죄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강화된 국가의 힘만 선호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법치국가가 감시국가, 통제국가, 형벌국가로 변형되기 쉽다. 점증하는 사회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형사정책은 감시와 처벌 일변도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간의 얼굴을 지닌 합리적인 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주민협동에 의한 생활 안전망 구축, 사적 영역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보안설비 확충,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개선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안전은 국가나 정치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유와 마찬가지로 안전도 인간의 행복을 위한 보호법익이다. 국가의 형사정책이 국민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항시 자유와 안전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빅 브라더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진실로 안전사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사회의 적은 안전 불감증 못지않게 과잉안전 욕구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13-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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