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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때 ‘소형’ 의무 공급 전면 폐지

재건축 때 ‘소형’ 의무 공급 전면 폐지

입력 2014-07-29 00:00
업데이트 2014-07-2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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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랗게 질린 부동산… 규제 없애 생기 불어넣기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할 때 85㎡(32~33평) 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연면적(아파트 한 동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폐지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눈앞에 두고 있어 사실상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재건축 규제의 장벽도 허물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올인’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자칫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폭등세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때 소형평수 규제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건축 규제를 LTV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철 규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용면적 규제를 없애려는 이유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옛 30평형대가 옛 20평형대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역전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건설사들 역시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가구의 80% 정도는 85㎡ 이하로 짓는 추세인 만큼 소형 의무비율을 강제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반면 대치동 은마, 압구정동 현대,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상 대형 아파트들의 경우 면적 규제에 따라 재건축의 진행 속도가 더뎠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 재건축의 숨통을 틔우게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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