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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세 인상 추진 거센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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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620원→1만원 이상으로…무주군 등 일부는 최소 5배 올라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를 의식해 장기간 동결했던 주민세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주민세를 내야 한다.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시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 서울·부산·대구(군 지역 제외)는 4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4500원,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군은 1만원 등 천차만별이다.

인상법안이 시행되면 주민세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세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한선을 설정해 최소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최저인 2000원을 내고 있는 무주군 등의 경우 최소 5배나 인상된 세금을 내야 한다. 전국 평균 주민세가 4620원인 점을 감안해도 2배 이상 인상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전시·낭비 행정 등으로 재정 운영능력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데다 빚더미인 지자체 재정상황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자체는 내심 정부의 주민세 인상을 환영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지금 정부의 구상대로 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 “금액을 결정해 다음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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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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