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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권은희 보도’에 선관위, ‘주의’ 조치…김용남 재산 축소 의혹은 사실로 확인

‘ 뉴스타파 권은희 보도’에 선관위, ‘주의’ 조치…김용남 재산 축소 의혹은 사실로 확인

입력 2014-07-29 00:00
업데이트 2014-07-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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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은희 뉴스타파 보도에 주의 조치.
선관위, 권은희 뉴스타파 보도에 주의 조치.


‘선관위 권은희’ ‘뉴스타파 권은희’ ‘권은희 재산축소 의혹’

뉴스타파 권은희 재산축소 신고 의혹 보도에 선관위가 권은희 후보 측 손을 들어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28일 권은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권은희 후보 선대위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뉴스타파의 지난 15일자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제하의 보도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는 선거가 임박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권은희 후보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들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의 조치’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 포함된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주의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재산신고에 누락·축소됐다고 이의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이의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경기도 화성시와 충북 청주시 소재 오피스텔이다.

선관위는 또 새누리당 등이 권은희 후보가 재산등록 때 누락이나 축소 신고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는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는 “조사 결과 김용남 후보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남양주 땅을 밭으로 신고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재·보선 당일인 30일 팔달 지역 투표구 54곳에 각각 5장씩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남 후보의 재산 축소 규모는 5억원 수준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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