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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등으로 퇴직금 돌려 ‘안정적 노후 대비’

연금저축 등으로 퇴직금 돌려 ‘안정적 노후 대비’

입력 2014-07-30 00:00
업데이트 2014-07-3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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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의미

정부가 고소득층의 퇴직금은 세금 부담을 늘리고 연금저축은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쓰지 말고 연금저축 등으로 돌려 노후를 대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 여력도 늘어나고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세수까지 늘어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금 ▲민간 기업 등이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을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분도 퇴직소득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 퇴직자들은 퇴직금의 40%를 기본 공제로 받은 뒤 근속연수별 공제를 뺀 나머지 비율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 왔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20년을 근속한 B씨가 1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도 있지만 미미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소득층 30%, 서민·중산층 50% 등으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계층 구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퇴직금 세율이 오르면 종전보다 손에 쥐는 퇴직금 액수가 줄어든다. 반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늘어난다. 한몫 챙기는 대신 한 방에 날릴 위험이 큰 퇴직금보다 연금저축 등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산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에 힘을 실었다.

노후 소득이 불확실한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최근의 소비 부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밑천 삼아 영세 자영업에 나섰다가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빈곤 노인층 증가와 내수 부진도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4월 국회 연설에서 “선진국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연금(퇴직연금)”이라며 일찌감치 세제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야 모두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과거처럼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조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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