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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고 ‘자비 처리’ 증가 예상속 사고규모 안따져 할증 형평성 논란

소액 사고 ‘자비 처리’ 증가 예상속 사고규모 안따져 할증 형평성 논란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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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개정’ 안팎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 기준이 ‘사고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바뀜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유·불리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율(보험료 중 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업계는 77%를 적정 수준으로 봄)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부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 무(無)사고자에게는 실제로 보험료 할인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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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소액 사고 때 계약자들이 할증을 피하기 위해 ‘자비 부담 처리’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물적사고 1건에 대해서는 할증을 부과하지 않지만 2018년부터 1회 사고는 50만원 이하면 1등급, 50만원을 넘으면 2등급의 할증이 부과된다. 2회 사고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3등급의 할증이 부과된다. 사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할증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 때는 보험사 처리보다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와 얘기하세요”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금감원 측은 제도 변경으로 사고 1건에 대한 보험료가 4.3%, 2건 16.4%, 3건 이상은 30.0% 할증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할인·할증등급 체계는 모두 26개 등급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낸다. 최초 가입 때는 11등급이 적용된다.

자비 처리가 늘어나면 이는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20일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 혜택과 건수제 변경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한쪽만 본 것”이라면서 “자비 처리가 늘면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사실상 자동차보험료의 간접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빈번한 소액사고 처리가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비 처리가 늘면) 아무래도 보험사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도 변경으로 이득을 보더라도 이것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전제로 기준을 바꿨지만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앞으로는 대물사고 300만원과 3000만원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 보험료 할증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사고다. 1회 사고에 해당되면 모두 2등급의 할증이 부과되고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의 할증을 받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의 크기를 보지 않고 건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또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접촉 사고 건수가 많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시행인 만큼 향후 나타날 문제를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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