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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의 진격’… 국산 역차별 불만 손본다

‘수입맥주의 진격’… 국산 역차별 불만 손본다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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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제품 경우 할인판매도 못해…수입·국산 주세 형평성 맞추기로

비싼 수입맥주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국산맥주에 세금이 20% 넘게 더 붙는 것에 대해 국내 맥주 회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물리는 세금 역차별 문제를 고쳐 나가기로 했다. 현재 주세율(72%)은 똑같지만 국산과 수입맥주에 매기는 과세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산 맥주에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붙고 있다. 더구나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맥주의 관세가 낮아진데다 최근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행사가 계속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국내 맥주 회사들은 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국산맥주에 붙는 주세를 낮추거나 수입맥주에 매기는 주세를 높여달라는 주장인데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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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건의가 들어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수입맥주에 세금을 올리면 미국, EU 등 주요 맥주 수출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국산맥주의 세금 수준을 수입 맥주에 맞추는 등 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주세법은 세율이 같아도 국산맥주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 국산맥주는 출고가격에 세율을 곱해 주세를 계산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가격에 세율을 곱한다. 출고가격에는 원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등 원가는 물론 광고비를 비롯한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손익, 마진까지 들어간다. 반면 수입가격에는 원가, 운반료, 보험료, 관세만 포함된다. 당연히 출고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이에 비례해 세금도 더 많아진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같은 맥주 1병(330㎖)을 기준으로 국산맥주에는 주세 642.4원, 교육세 192.7원, 부가가치세 172.7원 등 총 1007.8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맥주 1병에는 주세 391.8원, 교육세 117.5원, 부가세 152.7원에 관세 117.5원까지 더해도 세금은 787.6원에 불과하다. 국산맥주에 22%의 세금이 더 붙는 셈이다.

국내 맥주회사들은 소매업자가 실제 구입가격보다 싸게 술을 팔 수 없도록 한 국세청 고시도 국산맥주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국산과 수입맥주의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산맥주가 1병당 1000원에 출고되면 도매, 소매상을 거칠 때 평균 10%의 마진이 붙어 대형마트에 1200원에 납품되는데 소비자에게는 1200원 이하로 팔 수 없다. 수입맥주는 수입업체가 1병당 1000원에 수입해 평균 100%의 마진을 붙여 2000원에 마트에 납품하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맥주 등을 1500원 이하로 마트에 주는 방식으로 원래 가격인 2000원보다 싸게 팔 수 있다.

수입맥주의 진격이 거센 가운데 국내 대형맥주회사들이 원가절감 노력은 하지 않고 세금만 낮추려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원가를 낮추고 맛을 높여야지 세금을 낮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맥주만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빼는 방안은 술 이외의 다른 제품을 생각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세금을 낮추는 대신 하우스맥주 제조업체 등 중소 주류업체의 세금을 깎아줘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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