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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토론회 무산…국회의원연금·대통령연금은 논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토론회 무산…국회의원연금·대통령연금은 논외?

입력 2014-09-23 00:00
업데이트 2014-09-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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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에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금개혁 반대”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퍼붓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의원 연금’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란이 확대되면서 대통령 연금과 국회의원 연금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월 1088만원 정도 연금액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그동안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금액은 연봉의 90%을 지급한다. 특히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속해서 오른다.

국회의원 연금은 기존에는 월 120만원씩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다.

다만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종전처럼 받는다.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 연금) 120만 원을 받던 것에서 그나마 나아진 셈.

한편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는 200명이 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며 혼란을 빚은 끝에 결국 토론회가 무산됐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금융회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와 공투본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계기로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무산됐지만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날 ‘한국연금학회 토론회 관련 안전행정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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