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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자율 논의…1일 찬반투표서 결정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자율 논의…1일 찬반투표서 결정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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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 ‘현대차 임금협상’ ‘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회사 측이 올해 현대차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이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ㆍ종합적으로 접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임금 9만 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조의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소송 철회 요구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0월 1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주중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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