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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공기업들 ‘슈퍼 갑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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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줬다 뺏고… 협력사에 대가없이 일 떠넘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들이 공사대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등 ‘갑(甲)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 당국에 적발됐다. 자회사나 자사 퇴직자가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도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자신들이 할 일을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54억 4500만원의 과징금과 5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80건의 공사계약에서 거래업체의 잘못이 없는 데도 이미 줬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뺏거나 계약금을 깎았다. 계약서를 쓴 뒤 공사를 맡겨놓고서는 나중에 ‘예정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며 떼를 써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다. 준공금을 지급할 때는 원래 확정했던 계약금액보다 줄여서 후려쳤다.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에는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을 할 때보다 12~13% 포인트 높은 대금을 주라고 강요했다. 퇴직자들이 다니는 전우실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입찰보다 돈을 더 많이 줬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한전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거래대금의 10%를 ‘통행세’로 챙겨주기도 했다. 반면 2011년부터 2년 넘게 협력업체 직원들을 한전 지역본부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고객 민원전화 응대, 배전공사 설계 등을 시켰다.

도로공사는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건설사 등에 현장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비용을 주지 않았다. 자신들의 사정으로 휴게소 광고시설물 계약을 해지해도 철거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달기도 했다. 또 퇴직자가 세운 회사와 고속도로 안전 순찰업무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고 경쟁입찰보다 많은 계약금을 챙겨줬다.

철도공사도 총 37건의 공사계약에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부당하게 돌려받거나 계약금을 깎았다. 반면 코레일네트웍스에는 회사 땅을 주차장 부지로 빌려주고 현저히 낮은 임대료를 받는 수법으로 부당 지원을 일삼았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정지돼도 공사업체에 보상금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 6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부적절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을 깎았다. 해당 공기업들은 “관행처럼 해오던 측면이 있다”며 시정하겠다는 뜻을 일제히 밝혔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 처리를 할 예정이며, KT와 포스코 등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에 준하는 국민기업 형태인 곳들도 조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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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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