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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가수 현미, 건강보험 장기체납...”형편 어려워”

원로가수 현미, 건강보험 장기체납...”형편 어려워”

입력 2014-12-19 12:01
업데이트 2014-12-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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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여만원 체납…현미측 “사기·절도 피해로 큰 빚”

원로가수 현미(76.본명 김명선)가 건강보험공단이 19일 공개한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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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현미
가수 현미
건보공단이 이날 오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지한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현미는 2009년7월~2011년12월 1천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55개월간 2천34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미씨는 연간 1천488만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했으며 3억5천만원의 전세 주택에 살면서 승용차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건보공단은 “노래 교실을 운영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미측은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며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얘기와 달리 전세가 아닌 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노래 교실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입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안내문을 통해 알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소명을 할 수도 있고 납부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공개 대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매년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을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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