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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특보 겸직 與의원에 ‘양자택일’ 요구

문재인, 대통령특보 겸직 與의원에 ‘양자택일’ 요구

입력 2015-03-02 10:06
업데이트 2015-03-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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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10개월짜리’ 장관 겸직 의원에 총선 불출마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이번 청와대 개편 인사에서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에 대해 겸직 포기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 사례로 이병기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임명, 이완구 총리 등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의원들의 입각,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을 거론했다.

문 대표는 특히 특보 임명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므로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 분은 특보가 아닐 때도 청와대를 배경으로 여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정무특보란 날개까지 달았으니 누가 그 말을 안 듣겠나”라면서 “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현직 의원을 대통령 참모로 앉히는 건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이라며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내각에 참여하거나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당 의원 6명에 대해 “이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10개월짜리 각료”라며 총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료를 겸하는 여당 의원의 국회 표결 참여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제척 의무에도 저촉될 수 있는 삼권분립 위배”라며 의결권 제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유례 없는 참 나쁜 인사로, 박정희 정권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연상케 한다”며 “인사든 정책이든 미래로 가야지 과거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후락은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주일대사로 갔다 중정부장으로 갔다”며 “그걸 따라 배웠는지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으로 앉히더니 비서실장으로 옮겼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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