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리·닭 등 6개 훈제식품서 식중독균

오리·닭 등 6개 훈제식품서 식중독균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4-26 23:48
업데이트 2015-04-26 2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치사율 30%… 냉동제품 주의사항 빠져

시중에서 파는 훈제식품 일부에서 식중독균이 나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와 인터넷홈쇼핑,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 중인 훈제식품 36종을 대상으로 병원성 세균과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훈제오리 4개, 훈제닭 1개, 훈제연어 1개 등 모두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균은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암 환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다.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치사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높다.

김제란 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은 “(균이 검출된) 훈제식품은 이미 가열 처리돼 있어 바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냉동 훈제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조리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이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16개 냉동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조리 시 해동방법’을 적지 않았고, 3개 제품에는 ‘재냉동 금지’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 측은 “냉동 훈제식품은 해동하거나 재냉동하는 과정에서 세균 증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관계 기관에 식중독균 검출 제품과 표시 기준 위반 제품을 통보하고 회수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능 오염 조사에서는 훈제 연어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모두 방사성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4-27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