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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1000원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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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1000원으로 결정됐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형차 기준으로 울산대교 전 구간은 1500원, 울산대교는 1000원, 염포산터널은 500원으로 결정했다”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대교 사업시행사인 울산하버브릿지는 소형차 기준으로 울산대교 전 구간 1900원, 울산대교 1300원, 염포산터널 800원의 통행료를 제시했다. 김 시장은 “통행료 인하를 요청한 시민의 뜻을 전폭 수용한 결정”이라며 “시행사가 제시한 통행료보다 차종별로 300원에서 900원까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제33조 3항)에 근거, 1년간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내린 상태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요금 손실분을 처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 실제 통행량과 운영 수익을 실측하고 사업자와 계약 조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 개통하는 울산대교는 10일간 무료 운영한 뒤 11일부터 통행료를 받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5-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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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