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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부인 금융자산 6년새 6억원↑…野 “재테크의 달인… 해명하라”

黃 부인 금융자산 6년새 6억원↑…野 “재테크의 달인… 해명하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5-28 00:06
업데이트 2015-05-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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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후보자 가족 재산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 최모(52)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결혼을 한 황 후보자의 딸(29)은 아버지가 총리로 내정되기 3일 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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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7일 관보 등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부인 최씨의 금융자산은 2325만원이었지만 지난 3월 신고된 금융자산은 6억 5153만원에 이른다. 총리실 측은 “대학에서 일하는 후보자 부인의 급여와 저축 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인이 상담센터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의 급여와 전세보증금 증가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국회에 제출된 최씨의 소득금액증명 서류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6년간 연평균 5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경기 용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또한 6년 동안 1억 8900만원 올랐을 뿐이다.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황 후보자가 이전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을 수임료로 받고, 부인은 6년 새 6억원 이상을 불렸다니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황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한 데 대한 의혹도 뒤따른다. 딸이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에게 ‘신혼집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시점은 지난 3월 20일이다. 앞서 황 후보자가 딸에게 결혼자금 1억원을 증여했고, 딸은 이 돈을 예비 남편에게 빌려준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시한은 증여 시점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야당에서는 “총리직을 귀띔받고 뒤늦게 납부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한 시점은 지난 1일인데 납부가 늦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아들에게 3억원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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