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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메르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남구 관계자는 “A씨는 메르스 확산 우려를 낳고 사회적 불신을 유발하는 등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데다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7-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