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
국방부가 앞으로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요건을 더 강화하고 4급 보충역 판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심화되는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고 정예자원을 입영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방부는 27일 현역병 입영 요건 강화와 4급 보충역 판정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우리는 대한민국 특전사”
27일 오후 경기 광주 육군 특수전교육단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217기 임관식에서 신임 하사관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특수임무 수행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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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주로 뚱뚱하거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많이 4급 보충역 대상자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 미만, 35 이상’에서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했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까지 체중이 49.0㎏ 미만이거나 107.2㎏ 이상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2.1㎏ 미만이거나 101.1㎏ 이상이어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고혈압의 경우 현행 규칙은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을 4급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안은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바뀐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되고 백반증의 경우 안면부의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4급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근시 굴절률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바뀌고 청력 장애도 56㏈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4급 판정기준이 조정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1만 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를 3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현역자원을 정예화할 뿐만 아니라 입대 후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웹사이트(www.mnd.go.kr) 정보공개 메뉴의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8-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