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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 군 가산점 논쟁 속에 꼬여버린 ‘전역자 예우’

[밀리터리 인사이드] 군 가산점 논쟁 속에 꼬여버린 ‘전역자 예우’

입력 2015-09-08 14:10
업데이트 2023-03-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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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16년동안 무엇을 했나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 후 전역자 예우 문제를 놓고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정치권과 군, 그리고 부활을 막으려는 여성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 후 전역자 예우 문제를 놓고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정치권과 군, 그리고 부활을 막으려는 여성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우리는 지난 16년동안 무엇을 했나

대한민국 남성에겐 헌법에서 정한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판정 등으로 제2국민역으로 분류된 극소수 인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남성이 병역 의무를 수행합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요원 등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일정기간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 의무에 따른 보상을 두고 남성과 여성이 진영을 나눠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 가산점 관련 보도만 등장하면 비난과 폭언,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를 헐뜯는 무차별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병역과 관련해 남녀가 이토록 싸우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양쪽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역자도 어느 어머니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 아버지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남편이나 오빠, 동생, 아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저는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이 진영을 나눠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신성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말하기 앞서 우리 모두가 군 전역자에게 어떻게 대했는 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 대해 분노하고 편을 나눠 싸우게 됐을까요. 이유는 ‘전역자 예우’를 외면하는 사회 때문입니다.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끝없는 논쟁

남녀가 본격적으로 군 복무와 관련해 첨예한 갈등을 빚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입니다. 헌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대생 등 6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과 전체 법 체계에 비춰볼 때 기본질서 중 하나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죠.

나라를 위해 땀흘린 제대 병사를 예우하는 문제는 숱한 논란만 낳은 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사진은 독도함에서 헬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인 해병대원들. 사진공동취재단
나라를 위해 땀흘린 제대 병사를 예우하는 문제는 숱한 논란만 낳은 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사진은 독도함에서 헬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인 해병대원들.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이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소수점 이하의 점수로 당락을 가르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지원법에서 정한 6급 이하 국가·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해 만점의 3~5%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제대 군인이 아닌 남성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군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크게 당황했죠. 공무원을 목표로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하는 남성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전역자들조차 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대 홈페이지가 욕설로 뒤덮이는 사이버 테러도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당장 군복무기간의 경력 인정과 호봉 산정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3년 동안 국가를 위해 군에 봉사한 것에 대한 손실 보전 차원에서 각종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때부터 전역자 예우와 관련한 논쟁은 ‘취업 혜택’으로 좁혀졌습니다. 제대 병사에 대한 예우가 꼭 취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데도 말이죠. 정부 스스로가 논의의 진전을 막아버린 꼴이 됐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군가산점 부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은 특히 뜨거웠습니다. 그 해 17대 국회에서 당정은 과목별 만점의 3~5% 가산점을 주는 대신 2% 가산점을 주는 대안을 추진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위헌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여성계는 강력 반발했고 법제처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논쟁 끝에 법안을 계류시켰습니다.

군 가산점제 논의는 16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표 할인 혜택이라도 주자는 주장은 격렬한 헤게모니 싸움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서 전역 예정 장병들이 채용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군 가산점제 논의는 16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표 할인 혜택이라도 주자는 주장은 격렬한 헤게모니 싸움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서 전역 예정 장병들이 채용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군 가산점 대신 직접 현금으로 ‘사회 적응 자금’을 주는 내용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법안도 추진했습니다. 만약 병장으로 제대했다면 당시 9만 7500원인 병장 월급에 24개월을 곱한 수치인 234만원을 주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정치권과 국방부에서 군 가산점 재도입 주장이 끊이질 않았지만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제대로 된 시도조차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동시에 ’출산 가산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와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를 내놨습니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제대 병사에게 공무원·공기업 시험에서 만점의 2% 이내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 부여 혜택을 한 사람당 5차례로 한정하는 방안입니다. 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을 전체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죠.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름만 바뀐 군 가산점제입니다.

●누구도 군 가산점 외엔 대안을 내지 않는 사회

역대 여성가족부 장관들은 모두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판결이 난 제도이므로, 사회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내놓았습니다. 공무원과 일부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호봉 반영 외에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6년을 이어온 논쟁은 끊이질 않고, 위헌을 내세우는 여성계와 여가부가 남성들의 비난의 타깃이 됐습니다. ‘정원 외 추가 합격 가산제’, ‘국가보상경력 가산점제도’, ‘군필자 인센티브 제도’ 등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 이데올로기 싸움과 소모적인 논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내년 4월을 목표로 군가산점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입법 단계까지 밟기로 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비춰 볼 때 내년에도 여가부나 여성계의 반대, 위헌의 벽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보상제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이견 조율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해소가 안됐다. 내년 4월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13년 국가보훈처 조사결과 일반 국민의 92.2%가‘군 복무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역병사가 받는 혜택이라곤 제대군인지원법에 명시된‘군 근무경력을 호봉에 포함할 수 있다’는 문구 뿐입니다. 사진은 함정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장병들. 사진공동취재단
2013년 국가보훈처 조사결과 일반 국민의 92.2%가‘군 복무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역병사가 받는 혜택이라곤 제대군인지원법에 명시된‘군 근무경력을 호봉에 포함할 수 있다’는 문구 뿐입니다. 사진은 함정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장병들. 사진공동취재단
여기서 하나, 저는 많은 이들이 지나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제를 두고 답없는 논쟁을 벌인 지난 16년 동안 과연 실제 제대 병사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권과 군은 “취업을 위한 출발부터 2년이 늦다”며 늘 복무기간 보상을 위한 군 가산점제에만 모든 아이디어를 집중했고, 여성계는 “이미 위헌이 난 사항”이라며 냉소를 보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논의의 핵심인 군 복무 예우 논의는 점점 희미해지고 군 가산점 논쟁만 커져 과연 무엇이 본질이었는 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1999년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3년 국가보훈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92.2%가 ‘군 복무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외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치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두고 벌이는 기싸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전역자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제대 병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찾아보니 병사 급여 제공용 ‘나라사랑카드’가 있었네요. 예비군 훈련비 출금 계좌로 쓸 수 있고, 전역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놀이동산 50%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 토익 응시료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단 ‘3개월 동안 3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네요. 이것이 의무복무한 병사 전역자에 대한 대우입니다.

●지금도 전역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수고했다” 한마디 뿐

또 다른 예로 학생과 노인도 할인받는 국공립 시설에서 제대 병사 할인 혜택을 보신 적 있나요?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도 할인혜택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 전역해 부대를 나서는 순간 받을 수 있는 것은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도로 통행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 이용료 등에서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병대원들의 사진
해병대원들의 사진 서울신문DB 자료사진 ※이 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는 격렬한 헤게모니 전쟁 속으로 모두 빨려들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부와 정치권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제대 병사를 예우하기 위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편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출산’과 ‘군 복무’를 놓고 다투기 전에 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는 지, 과연 그 한 걸음을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지부터 고민부터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육군에서 병사로 복무했고 가끔 군 생활을 떠올리긴 하지만 전역 뒤 국가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구체적으로 무슨 예우를 받았는 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대군인지원법’이 존재하지만 병사로 전역 한 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16조 제3항 뿐입니다. 현재 법 개정 논의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은 이 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합니다.

많은 남성이 “중차대한 군 가산점 문제를 겨우 할인 혜택과 비교할 것이냐”고 비난할 겁니다.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이 포기할 수 없는 ‘신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계에서는 “이미 호봉에서 군 복무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 뒤 16년 동안 제대 병사에 대한 자그마한 예우조차 진지하게 고민해 현실화한 이가 있느냐고. 첫 단추를 꿰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군 복무자를 예우하는 현실적인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을 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한편으론 큰 걸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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