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해 못 받는 노인 7만명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런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이력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 단가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따라서 물가가 오르면 선정기준액도 오르고 그만큼 지급대상이 확대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에서 2015년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약 7만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새로 얻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자신이 수급 자격을 얻게 된 사실을 모르고 아예 신청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초연금 사각지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군·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력관리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