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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태영’은 없었다… 감사보수 후려치는 기업들

‘제2 정태영’은 없었다… 감사보수 후려치는 기업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8-23 23:24
업데이트 2016-08-2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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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 보수 4배 파격 인상 회계법인 감사시간 5배로 보답

2014년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고객’인 현대카드 측이 감사 보수를 4배 넘게 올려 주겠다고 해서다. 감사 보수를 현실화시켜 달라고 아무리 읍소해도 “감사를 맡길 회계법인은 많다”며 들은 척도 안 하는 게 국내 기업들의 대부분 풍토였다. 그런데 올려 달라는 요청도 안 했는데 알아서 올려 주겠다는 제안을 해 온 것이다.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네 배였다. 반신반의하는 딜로이트안진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당시에는 사장)은 한 가지 단서를 붙였다. “대신 감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정 부회장은 2억 2000만원이던 외부감사 보수를 2014년 9억원으로 파격 인상했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또 다른 계열사 현대캐피탈도 마찬가지였다. 전년(3억 300만원)보다 3배 많은 9억 1800만원을 삼정KPMG 회계법인에 지급했다. 선진국처럼 투명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받으려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정 부회장의 생각이었다.

●보수 2배 자진 인상 회사 작년 ‘0’

회계법인은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답했다. 안진이 2013년 현대카드에 투입한 총감사시간은 1910시간이었으나 이듬해 9466시간으로 5배나 늘었다. 지난해에는 감사보수가 동결됐음에도 600시간 이상 더 증가한 1만 74시간을 할애했다. 삼정이 현대캐피탈에 투입한 총감사시간도 2013년 3630시간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8940시간과 8990시간으로 늘었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감사시간은 100대 기업 평균 7385시간(2014년 기준)을 크게 웃돈다. 이는 기업과 외부감사 기관이 상생한 모범 사례로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회계업계는 정 부회장과 같은 CEO가 계속 나오면 외부감사의 질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제2의 정태영’은 없었다. 서울신문이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해 감사보수를 2배 이상 올린 140개 기업 중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처럼 자발적으로 인상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으로 감사업무 자체가 늘거나 그간 감사보수가 감사시간 대비 너무 낮아 협의를 통해 인상한 게 대다수였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2만 4951개사가 해당한다.

●자유수임제 폐해… 제도 개선 필요

감사보수는 관행처럼 계속된 기업들의 ‘후려치기’로 많이 떨어져 있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100대 기업(금융사 제외)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8년 8만 9000원에서 2014년 7만 5000원으로 15.7% 감소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09~13년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 100곳 중 외부감사 기관을 변경한 47건을 분석한 결과, 29건(61.7%)에서 시간당 감사보수가 평균 2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기관 변경이 ‘보수 덤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중경 회계사회장은 “감사보수를 투자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 아쉽다”며 “갑을 관계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유수임제의 폐해가 존재하는 만큼 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탓만 하며 기업 유착을 일삼는 회계업계의 관행이 개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안진은 2010~15년 30억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고 연 6000시간 이상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지만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해 고의적인 묵인 의혹을 받고 있다.

●적정 보수 기준 두고 부실감사 문책을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은 “무작정 감사보수를 인상하면 회계법인이 기업에 종속되는 등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적정한 감사보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계법인의 수익을 보장하고 부실 감사 시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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