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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月100만원 수습…밥벌이 걱정하는 ‘육두품 변호사’

임금 체불·月100만원 수습…밥벌이 걱정하는 ‘육두품 변호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27 00:02
업데이트 2016-08-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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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은 옛말… 변호사 2만명 시대 초상화

#개업 4년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는 2년간 열심히 근무했던 법무법인에서 얼마 전 나오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300만원 남짓한 월급은 두 달째 밀려 있었고, 2000여만원의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퇴직 뒤 두 달 동안 혼자 끙끙 앓던 A씨는 결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근로분쟁 조정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두 달여의 조정 끝에 전 회사는 반년 동안 나눠 A씨에게 퇴직금과 밀린 급여를 주기로 했다.

#개업 4년차의 사법연수원 출신 B변호사도 올해 초 3개월간 근무한 법무법인에서 임금 1000여만원 중 400만원을 받지 못했다. 3개월간 법무법인에 직접 항의하던 B변호사는 결국 근로분쟁 조정을 신청해 한 달 만에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았다. 임금·퇴직금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한 젊은 변호사들이 서울변회의 변호사 근로분쟁 조정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운영된 조정센터에는 6건의 근로분쟁 조정이 신청돼 3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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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소형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젊은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다”며 젊은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임금 체불 실태를 전했다.

얼마 전까지 고액 연봉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전문직이었던 변호사 업종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수습 기간에는 고작 100만원의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일이 허다하고, 종종 임금을 떼이는 일도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법조인력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사법시험 정원이 연 200명대에서 1000명 선으로 대폭 늘어난 데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시장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2009년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으로 바뀐 뒤 전체 변호사 숫자는 현재 2만명에 가까워졌다.

●전체 개업변호사 37%는 5년 이하 신참

특히 5년 이하 신참 변호사는 벌써 전체 시장의 40%에 육박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개업 변호사 1만 7894명 중 개업한 지 5년 이하의 신참 변호사는 모두 6624명으로 전체의 37.0%다.

법조인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은 변호사 업계다. 선호도가 높은 법원, 검찰이나 대형 로펌, 대기업 등으로 진출하지 못한 대다수의 젊은 변호사들이 중소형 법무법인에서 ‘고용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지만 업무 환경과 처우는 당초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중소 법무법인의 초봉은 최근 5년 사이에 기존의 70% 정도로 떨어졌다. 개업 5년차의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로스쿨 1기 변호사가 2012년 처음 배출된 뒤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소에 취직할 때 월급으로 적어도 세후 400만원에서 450만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3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직접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유명하지도 않은 법률사무소에 쟁쟁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이력서를 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변호사가 ‘널렸다’는 것이다.

선배 변호사들이 자랑했던 고액 연봉은 사라졌는데도 야근과 주말 근무 등 격무는 여전하다. 6개월의 의무 연수를 받는 수습 변호사들은 박봉에 시달리기도 한다.

2년 전 로스쿨을 졸업한 한 변호사는 “로스쿨·사법연수원 출신 가릴 것 없이 지위가 하락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정도가 훨씬 심해졌다”며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90% 이상이 수습 기간에는 정식 급여를 받지 못하고 대체로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털어놨다.

●고용변호사 ‘집사 노릇’ 강요받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지 않은 변호사가 본연의 변호 업무와는 거리가 먼, 피고인 접견만 담당하는 ‘집사변호사’를 강요받기도 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고객’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면회를 가 말벗을 해 주는 게 이러한 집사변호사의 역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접견을 하고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받는 집사변호사가 적지 않다”면서 “얼마 전 대한변협에서 한 달에 수백건씩 접견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지만 생계가 어려워져 ‘편법 수입’에 기대는 변호사들을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 대기업 소속 사내 변호사는 “중소형 로펌에 근무하는 주변 변호사들은 근로자의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해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못하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로펌에 취업할 때 여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도 문제를 일으킨다. 경력 3년차의 한 변호사는 “이직을 결심한 뒤 다니던 법무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직할 회사의 대표가 출근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급여를 깎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며 “계약서를 쓰지 않다 보니 급여나 퇴직금 문제도 고용변호사는 대표변호사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업 후 사무실 월세 내기도 빠듯해

결국 법무법인에 취직하지 못하고 단독 개업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상당수다. 그러나 이들 중 적지 않은 변호사가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못해 사무실이나 사무장을 두지 못하고, 아예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등록하기도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여러 곳에 원서를 넣어 봤지만 취직이 되지 않아 호기롭게 사무실을 개업하고 변호사로 출발했는데 사무실 월세 내기도 만만찮다. 의뢰인에게 받지 못한 성공보수와 수임료를 생각하면 ‘정말 소송이라도 해야 되나’ 싶다”고 말했다.

예전이라면 낮은 수임료 때문에 맡지 않을 사건도 적극적으로 따내려는 분위기다. 경험을 쌓기 위해 작은 사건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울변회는 최근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을 출범시켰다.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약자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변호사단은 청구 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에서 규정한 수임료인 최소 50만원에서 150만원의 수임료를 받게 된다. 일반적인 민사사건 최저 수임료인 300만원의 6분의1에서 절반 수준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소위 돈 버는 일감이 아닌데도 일주일 새 500여명의 변호사가 민사소액 지원 변호사단에 지원했다”면서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실감했다”고 밝혔다.

국내 법률 소비 시장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변호사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년 법조인 해외 진출 아카데미’가 창구의 하나다. 올해에만 변호사 경력 10년 이내의 청년 변호사 170명이 참여하고 있다. 약 10개월간 국제 법무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후 한국무역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법률자문관,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의 장기 인턴으로 일하는 프로그램이다. 1기 아카데미 수강생 중에서는 10명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법률사무소로 파견됐다.

●SNS 등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홍보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트렌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를 이용해 홍보하는 변호사들이 부쩍 늘었다. 정보기술(IT) 관련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5년차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정기적으로 쓰고 있는 법률 블로그를 보고 사건과 관련된 문의 전화나 이메일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나쁘지 않은 변호사들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치열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개업 15년차 변호사는 “요즘은 고객들이 하도 전문 변호사를 찾다 보니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나 연수를 찾아 듣고 있다”며 “200만원 정도 내고 6개월가량 강의를 듣는 등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지불해야 하지만 ‘무한 경쟁’ 상황에서는 전문성만 한 ‘무기’가 없다”고 밝혔다.

10년 가까이 소형 로펌을 운영하다 공공기관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한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나 전관 출신이 아닌 이른바 ‘육두품’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내세울 게 없으니 사무장도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당장 수입이 늘진 않지만 변호사단체나 대학원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교육을 받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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