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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는 야당의 부당 정치공세…수용 못해”

靑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는 야당의 부당 정치공세…수용 못해”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4 11:12
업데이트 2016-09-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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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를 나서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해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해 김 장관을 사퇴시키는 일은 없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보이는 한편, 야당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 장관을 사퇴시키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수용불가 사유로 ▲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 ▲ 거대 야당의 힘의 정치를 방치할 경우 국정이 마비된다는 점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 관계자는 “장관 직무 수행 중에 과실이 있거나 역량 부족이 입증되면 해임건의를 받아 물러나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직무를 시작하려는 김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해임건의안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내세워 횡포성 해임건의안을 처리했고, 이것을 정부가 수용하면 앞으로 어느 장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정 마비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해임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모는 “야당은 김 장관이 주택매입 과정에서 1%대 대출금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실제 대출 당시 6.6∼6.7%의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부당한 의혹제기에 장관을 사퇴시킬 순 없다”고 밝혔다.

이 참모는 “더욱이 김 장관은 농정 경험이 풍부하고 농정을 잘할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양을 만들면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해임건의 수용불가’ 원칙 아래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재수 장관 등 장ㆍ차관 80여명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정치공세용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건의일 뿐이고 장관을 퇴진시킬 아무런 사유가 없는 만큼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이 모두 물러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장관 퇴진’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야당의 ‘김재수 사퇴’ 공세가 거세질 경우 이는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등 두 차례다.

임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해 사흘 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개각을 단행하며 물러났다. 또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14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틀 뒤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앞선 두 장관은 적어도 5∼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임건의안이 가결돼 사퇴했던 반면, 이번에는 야당이 업무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국정 흔들기용’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87년 개헌 이전에 해임안 통과로 물러난 장관은 임철호 농림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장관(1971년)이었으나 당시에는 ‘즉시 사직해야 한다’ 또는 ‘해임 건의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해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사실상의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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