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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팔 판박이’ 1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단독] ‘조희팔 판박이’ 1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26 22:44
업데이트 2016-09-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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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피해자만 1만명, 檢,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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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피해액 1조원 이상, 피해자 1만명 이상인 ‘제2의 조희팔 사건’이 발생했다. 올 6월 재수사를 통해 일단락된 조희팔 사기(피해액 5조 715억원·피해자 7만여명) 외에 조 단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최근 김성훈(46) IDS홀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보험회사 직원이던 김 대표는 2008년 국내외 선물거래를 교육하는 IDS아카데미를 차린 뒤 2011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해 FX마진거래 중개 사기를 저질렀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14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투자 때 월 1%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입금받는 등 2015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4억 9000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 26일까지 1만 207명에게서 3만 5379회에 걸쳐 1조 960억 24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 유사수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2011년 12월 이후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모두 4843억원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2562억원을 투자자들을 끌어온 다단계 모집책들의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투자금의 대부분을 원래 사용하겠다고 한 투자 용도로 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주부나 노인 등”이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민사 절차 등에 협조하고, 투자금의 사용처와 관련자 수사를 이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기간 투자로 고수익’ 미끼를 내세운 유사수신의 폐해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데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와 솜방망이 처벌, 잘못된 경제관념, 금융 당국 감시체계 미흡 등을 꼽는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전에 유사수신 행위·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면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문사는 금융 당국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나 이숨투자자문 사건 등이 모두 투자자문 형태 사기”라면서 “저이율 시대에 고수익 상품에 대한 유혹이 커져 사기가 판칠 만한 환경이지만 금융 당국의 감시나 유사수신 사기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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