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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피해자 세금 납기 9개월 연장

경주 지진 피해자 세금 납기 9개월 연장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9-26 22:44
업데이트 2016-09-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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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진행도 연말까지 중단

국세청은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주시 등에 세무조사 연기,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와 그 밖의 지역에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지진 피해가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며,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조사를 미루거나 멈추기로 했다.

지진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최장 9개월 징수를 유예한다. 특히 수학여행 취소로 피해를 본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 사업자는 경주시 이외의 지역이더라도 유예세액 5000만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용역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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