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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경쟁이 혁신을 촉진한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수요 에세이] 경쟁이 혁신을 촉진한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입력 2016-10-18 22:42
업데이트 2016-10-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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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인 루이스 캐럴의 또 다른 소설 ‘거울을 통하여’에 나오는 ‘붉은 여왕 효과’는 현시대의 기업들이 겪는 치열한 경쟁 상황을 잘 보여준다. 소설에 등장하는 붉은 여왕이 사는 나라는 모든 주위 환경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온 힘을 다해 뛰어야만 겨우 제자리에 머물 수 있고 만약 다른 곳으로 가려면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기업들도 온 힘을 다해 뛰는 경제 환경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기업가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경쟁과 혁신과의 상호관계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에게도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산업 또는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기업의 혁신을 더 많이 유도하는가, 그리고 기업의 혁신 활동이 활발할수록 시장과 산업에서의 경쟁은 촉진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기업가정신을 역설한 유명한 경제학자인 슘페터는 경쟁, 특히 동태적 경쟁(dynamic competition)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기업의 혁신 활동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도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시장을 선도하려면 혁신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가 가장 근본적인 전략일 것이다. 디지털 경제, 하이테크 경제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스마트폰 사례처럼 신기술이 기존 시장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사례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혁신이 중·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시장 파괴와 장악을 유발하는 빅뱅 혁신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경제학의 대가이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애로 교수는 일반적으로 산업이 독점보다는 경쟁 상황일 때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등 혁신 활동에 더 많이 투자할 유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대의 독점 사례는 통신회사인 미국의 AT&T이다. 1900년대 초에 시작해서 무려 1980년대 중반까지 독점의 지위를 누렸다. 이 오랜 기간 독점을 누린 AT&T가 선보였던 가장 큰 혁신은 노란색, 빨간색 등 다른 색상의 전화기를 선보이는 것에 불과하였다. 전문가들은 만약 AT&T의 독점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기기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을 던진다.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은 기업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경쟁적인 환경은 기업 규모가 작지만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거대한 대기업들을 상대로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 슘페터와 애로 교수가 지적하다시피 경쟁과 혁신은 상호 선순환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구하는 바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는 부당한 카르텔 결성 및 기업 결합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들의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기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경쟁 압력을 낮추고 시장가격을 상승시켜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 이러한 경쟁 제한 행위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소비자 후생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 폐해를 가져온다. 경쟁 제한 행위는 기업들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혁신 활동보다는 기업의 규모나 자본 등에 의해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게 함으로써 더욱 새롭고 획기적인 제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후생 제고의 기회를 빼앗는다. 또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부실기업의 퇴출을 억제해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기회도 앗아간다.

공정한 경쟁은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단기의 가격 경쟁도 중요하지만 장기의 성능·품질·생산성 등과 관련된 혁신 경쟁 역시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규모와 자본력이 아닌 기술력과 혁신을 기준으로 공정 경쟁의 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실력에 따라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2016-10-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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