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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특파원 블로그] 회식도 못 하는 ‘중국판 김영란법’…모호한 규정에 공무원들 집단반발

[World 특파원 블로그] 회식도 못 하는 ‘중국판 김영란법’…모호한 규정에 공무원들 집단반발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10-26 00:02
업데이트 2016-10-2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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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山西)성 창즈(長治)시 산하 툰류(屯留)현 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지역 교사 24명이 업무 시간에 음주 회식을 했다며 공개 자아비판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휴일에 회식했으며, 음식값은 더치페이로 계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교사들은 1인당 50위안(약 8400원)씩 낸 증거 자료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인터넷에는 “동료끼리 회식도 못하느냐”, “기율위의 전횡에 더는 못 참겠다”는 등의 글이 홍수를 이뤘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이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무원의 ‘저승사자’인 기율위가 처음으로 공무원의 집단반발에 직면한 셈이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툰류현 기율위의 처분을 지지한 이는 2%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상급 기관인 창즈시 상무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섰고, 지난 17일 “툰류현 기율위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8항 규정’으로 공무원 19만명 처벌

기율위가 교사들의 친목 모임까지 단속할 수 있었던 근거는 중국판 ‘김영란법’인 ‘8항 규정’에서 나옵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 다음달인 2012년 12월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공직자 윤리규정인 ‘8항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접대 금지, 회식 간소화, 골프 금지 등이 핵심이죠. 지금까지 이 규정에 걸려 처벌된 공무원만 19만명에 이릅니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게 한국 지인들이 골프 회동을 제의하자 우 대표가 손사래를 친 것도 이 규정 때문이죠.

●공산당 6중전회서 규정 대폭 강화

‘8항 규정’은 부패에 찌든 중국 공직사회를 바꾼 1등 공신이지만 모호한 규정이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원인과의 사적인 식사는 물론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상하 직원 간의 사적인 식사도 금지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적인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사치스러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데, 사치 결혼의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생적으로 성립된 향우회와 교우회 참가도 금지합니다. 그런데 자생적인 향우회와 등록된 향우회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이번 사건을 반부패 개혁의 피로가 사회적으로 분출한 것으로 분석했고, 뉴욕타임스(NYT)는 생활은 물론 사상까지 통제하려는 기율위에 대한 불만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27일까지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8항 규정’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8항 규정’은 투명한 중국 건설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10-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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