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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30일 시작...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 분쟁 조정 절차 시작

신해철법 30일 시작...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 분쟁 조정 절차 시작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22 10:55
업데이트 2016-1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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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사진공동취재단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사진공동취재단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진 故 신해철의 빈소가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명 ‘신해철법’이 30일부터 시작된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의료 분쟁의 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만약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가 사망하면서 ‘신해철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감정단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거부하는 경우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의료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복사를 거부하는 등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의료기관이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 법 제정 당시에는 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최대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훨씬 무거웠으나 개정안에서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복지부는 “다른 법의 처벌 규정 등과 비교해도 너무 과도해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의료사고를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규정 완화의 배경을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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