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세법학회 창립 30주년 세미나…25일 조세법률문화상 등 시상

한국세법학회 창립 30주년 세미나…25일 조세법률문화상 등 시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3 17:58
업데이트 2016-11-23 17: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세법학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법학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0년 세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을 회고하는 자리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적·절차적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법상 주요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류지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변호사)은 ‘세법분야의 헌법재판 회고’라는 주제 발표로 회원들 앞에 선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2부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뉴코리아 필하모닉 앙상블이 축하공연을 갖고 이태로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석 대법원 대법관, 서기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이주영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한다.

조세법률문화 창달 공로자에게 조세법률문화상과 공로상도 시상한다.

안경봉 한국세법학회장은 “한국세법학회와 조세법률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