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고려해 빨리 절차 진행 시각
박한철 소장, 퇴임전 탄핵심판 ‘묵묵부답’… 이르면 12일 첫 재판관 전원회의국회의 탄핵안 채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국회가 의결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받은 9일 저녁 긴급 재판관 회의를 소집, 향후 탄핵심판 일정과 절차 등을 논의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내달라고 통보했다.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 위민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반은 ‘중대한 법 위반’을 의미한다. 이는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거나 뇌물수수 등 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 국정을 담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를 뜻한다.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도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박 대통령이 각종 정책과 보안사항을 최씨에게 누설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를 훼손했다는 내용과 ‘세월호 7시간’ 의혹으로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의무를 위배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법률 위배에는 박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는 등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범했다는 혐의 등이 적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한 조항이라도 헌법수호 정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만큼 헌재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비선 실세에게 넘겨준 부분과 뇌물죄 사안이 가장 무거운 책임에 해당하기에 헌재도 핵심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헌재가 특검 수사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16헌나1’이라는 번호가 붙었다.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밤 9시 35분 퇴청했다. ‘내년 1월 퇴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일원 재판관 주심 지정은 전자배당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하고 “이르면 12일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심판안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겨진다. 심리가 끝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2-1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