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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靑 민정수석, 임명전 대통령 뇌물죄 인정했다”

“조대환 靑 민정수석, 임명전 대통령 뇌물죄 인정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2-11 12:07
업데이트 2016-12-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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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후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석태 위원장(왼쪽)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 전인 지난달 페이스북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인정하는 글을 쓴 것이 알려졌다. 이에 조 민정수석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 “조 민정수석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소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지난달 5일 조 수석이 남긴 글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튿날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적었다.

금 대변인은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 역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 이번 탄핵안에도 뇌물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던 판결”이라면서 “결국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을 뇌물,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대환 수석은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 수석은 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자신의 이력을 야당이 문제 삼는 것과 관련, “저는 특검이나 탄핵 문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세월호 문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은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모욕한 장본인”이라며 “본인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뇌물죄는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직보하고서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도리”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이 탄핵안이 통과되자마자 조 수석을 임명한 것은 법률 방패로 써먹겠다는 얄팍한 꼼수”라며 “국민과 맞서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통치권을 이렇게 사유화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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