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김종 전 차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16. 12. 0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께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의 요구에 CJ 측이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 같은 강요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조카인 장시호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최 씨 및 장 씨와 공모해 기업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최 씨의 하수인 노릇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합계 18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수석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가해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하는 전속 계약을 선수들과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 사실로 기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최 씨 역시 김 전 차관과 공모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추가 수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