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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이유미 금융부 기자

[오늘의 눈]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이유미 금융부 기자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2-20 21:18
업데이트 2016-12-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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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금융부 기자
이유미 금융부 기자
2년 넘게 끌어오던 자살보험금 논란이 일단락되어 가는 모양새다. 끝까지 자살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고 버티던 교보·삼성·한화생명 등 ‘빅3’가 나란히 일부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해서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보험사에 예고한 ‘불방망이’ 제재에 업체들이 결국 ‘백기투항’한 셈이다. 그런데 정작 어느 쪽도 표정이 밝지 않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제재 매뉴얼 정비를 검토 중이다. 당국 입장에선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이끌어 냈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지만 이미지 타격도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교보·삼성·한화·알리안츠생명 등 4곳에 행정제재 예정 통보를 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예고한 것이다. 기관에는 일부 영업정지부터 최고 영업권 반납을,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에게는 감봉·정직에서부터 해임 권고 조치까지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영업권 반납, CEO 해임 권고)만 전면에 부각시켜 당국이 압박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 대상 금융사(임직원)에 제재를 통보할 때 지금처럼 징계 종류를 최저부터 최고까지 쭉 나열하는 방식을 손보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금융시장 ‘파수꾼’으로서의 금감원 역할과 한계에 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금감원은 ‘기초서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생보사 제재를 강행하고 있다. 물론 금감원은 한사코 “대법원의 판결과 보험사의 약관 이행 여부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보험업계에선 “대법원보다 금감원의 괘씸죄가 더 무섭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뒤늦게 보험료 일부 지급을 결정한 빅3 역시 그 누구 하나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다. 앞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들이 당장 입을 삐죽거리고 있다.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계약자 사이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최종 징계 수위는 새해 초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뒷맛은 끝내 개운치 않을 것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 양쪽 모두 이 싸움에서 고개를 주억거릴 명분을 내놓지 못했고, 정작 중요한 소비자 권리 사수도 지켜내지 못해서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yium@seoul.co.kr
2016-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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