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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출 해줄게 ‘50일 뒤’ 1000만원짜리 보험 들어라”

[단독] “대출 해줄게 ‘50일 뒤’ 1000만원짜리 보험 들어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1-17 22:48
업데이트 2017-01-1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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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꺾기 30일의 함정’

수입업체, 1억 대출 요청하자
은행 ‘200만원 적금’ 노골적 딜
“법에 걸리니 31일 뒤 가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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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일, 조명 등 고급 건축자재를 수입해 서울 강남 지역 주택에 가공해 파는 A수입업체는 주거래은행에서 외화 마이너스 대출(한도 10억원)을 8년째 이용 중이다. A사는 지난해 8월 1억원 신규 대출을 요청했다. 장기 고객인 데다 매출도 좋아 흔쾌히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대출금 상환용으로 만기 3년의 월 200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들어달라”고 ‘딜’을 해왔다. “30일 안에 들면 법에 걸리니 31일 뒤에 가입하라”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2. 서울 충정로에 있는 B무역업체는 중동, 동남아 지역에 가전 부품금속을 수출하는 업체다. B사는 주거래은행에서 2억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만기가 다가오자 은행 측은 “보증비율이 감소(90%→85%)했으니 대출금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B사는 연체 한번 안 한 그간의 신용도를 생각해 재고해달라고 사정했다. 그러자 은행 측은 “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인심을 쓴 뒤 “대신 50일 뒤에 대표이사 명의로 일시납 1000만원짜리 보험상품을 들라”고 요구했다. B사는 결국 이 보험에 가입했다.

‘꺾기 30일의 함정’을 노린 편법 꺾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단속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대출 실행 30일이 지나면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불법이 아니어서다. 은행은 대출 30일 이내에는 금융상품 가입이 처리되지 않도록 아예 전산 프로그램으로 막아놓았다. 언뜻 봐서 꺾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한 달 뒤에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꺾기 의심 거래’ 자료에서 보듯 지난해 2분기만 하더라도 1분기에 비해 의심 거래가 76% 급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4만 6664건→6만 1916건) 증가율이 32%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계획을 세우는 1분기보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2분기에 편법 꺾기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지난해에는 유난히 급증세가 두드러져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중기도 당장 돈(대출)이 급하다 보니 강제성을 잘 실토하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금리 상승과 구조조정, 경기 침체 등으로 ‘빠듯해진 형편’에 금융상품까지 들어야 하는 중기의 짐만 무거워지고 있다. 국내 은행의 중기 대출 잔액은 2014년 말 522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606조원으로 급증했다.

그렇다고 불법 꺾기 기준을 ‘대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로 강화하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 ‘60일 함정’을 피해 61~90일짜리 편법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해영 의원은 “1금융인 시중은행과 거래를 트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웬만한 은행 요구는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출을 빌미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풍토가 자리잡히지 않는 한 편법 꺾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실적 경쟁이 치열한 상품이 등장하면 편법 꺾기가 더 기승을 부린다”면서 “기업 대출을 맡으면서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의 판매) 실적을 못 늘리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적 경쟁 끝에 무리한 상품 권유로 이어지면 ‘키코’(KIKO·고위험 환헤지 상품)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008년 키코에 가입했던 590여개 중소기업은 1조 2800억여원의 피해를 봤다. 당시 일부 은행들이 대출과 연계시켜 키코 가입을 강요한 ‘꺾기’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편법 꺾기와 정당한 영업 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항변이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30일이라는 제한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기업들은 통상 대출을 여러 건 받는데 만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 법을 지키려다 보면 이 기업의 대표는 1년 내내 금융상품에 들 수 없다는 것이다. C은행 임원은 “어차피 기간 제한은 편법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차라리 원금 손실 등 위험성이 큰 상품 권유 등에 초점을 맞춰 집중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은행 권유로 중소기업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그 손실 위험이 금융사와 또 다른 고객에게 전이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도 강구해야겠지만 당장은 실태 조사를 통해 (편법 꺾기 급증세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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