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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착수…당정 ‘명절 예외’ 검토

청탁금지법 개정 착수…당정 ‘명절 예외’ 검토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1-17 22:48
업데이트 2017-0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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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한도 상향 핵심될 듯

문재인 “농축수산물 예외를”
반기문 “문제점은 개선해야”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현재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한 바 있다”면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은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의 상향 조정 문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법 적용 대상(국내산 농축수산물 등)이나 시기(명절 등)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조건부 찬성’과 ‘신중’ 등으로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축수산물은 예외를 인정하거나 상한 금액을 조정하는 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사회를 청렴하게 하자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정신은 따라야 한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농축수산물 예외가 아니라 한도가 현실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여러 우려들이 있지만 당장 바꾸는 것보다는 면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법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켜줘야 한다”면서 개정 작업에 앞서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명절물가 안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비축 물량 등 모두 3600만개를 집중 공급하고 수입 상대국도 현행 미국 등 5개국에서 동남아시아 인접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배추와 무, 소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사과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최고 2~3배까지 공급을 늘리거나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다만 계란 사재기와 가격 담합,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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