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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청탁 정황

삼성, 승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청탁 정황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1-17 22:44
업데이트 2017-01-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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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산분리 원칙으로는 불리…靑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요청

특검, 이재용 영장에 혐의 적시
삼성 “崔 지원과 법안은 무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에 대한 지원 대가로 청와대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에 대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손꼽힌다.

17일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이 공정거래법 개정 부분도 청와대에 청탁한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의 영장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 지배구조는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다시 삼성생명이 그룹의 주축인 삼성전자 지분 7.55%(최대주주)를 보유하는 형태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이다. 지난해 11월 28일 기준으로 17.08%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체제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취약한 상태다. 삼성그룹 오너가와 계열사 전체를 합쳐도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못한다.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지분율을 높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삼성전자 지분 1%를 늘리는 데 2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고, 순환출자도 없애야 한다.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순환출자를 단순하게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삼성그룹의 지주사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되는 만큼, 이 부회장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규철(대변인) 특검보는 “삼성 관련 범죄행위는 뇌물 공여로 인한 (삼성의) 수익이 이 부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 삼성의 뇌물공여 목적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삼성의 정유라(21)씨 승마 지원에 대한 보도가 있을 무렵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서 최씨를 만나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리에서 박 사장은 정씨를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회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여전히 삼성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삼성 합병이나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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