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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김경숙 전 학장 구속…“범죄 사실 소명”

‘정유라 특혜’ 김경숙 전 학장 구속…“범죄 사실 소명”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18 07:46
업데이트 2017-01-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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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출석하는 김경숙 전 총장
중앙지검 출석하는 김경숙 전 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위해 17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7.1.17
연합뉴스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8일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0시 7분쯤 업무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학장을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이대 입학·학사 특혜와 관련한 구속자는 류철균(52·필명 이인화)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정씨 입학한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이 있다.

그는 또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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