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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606만 가구 건보료 절반으로 낮춘다

지역가입 606만 가구 건보료 절반으로 낮춘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1-23 23:06
업데이트 2017-01-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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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1만 3100원 ‘최저보험료’ 적용
소득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지역가입 전환… 건보료 내야

정부가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024년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무임승차’ 논란의 핵심이었던 피부양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보험료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편된다.

당장 내년부터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부과한다. 3단계부터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 가구에 1만 712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적용됐던 성별과 연령, 재산 등으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한 ‘평가소득’은 폐지한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는 2023년까지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도 재산, 자동차 기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1단계에서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 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개편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1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77%인 583만 가구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평균 20%(월 2만원) 낮아지고, 개편 작업이 끝나는 3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50%(월 4만 6000원) 인하된다.

피부양자 기준은 강화된다. 소득이 있는 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재산 기준은 현행 과표 9억원에서 5억 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단 새 과표에 적용돼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26만 가구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월급 외 소득 부과 기준은 피부양자 합산소득 기준과 같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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