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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장 “대통령 대리인단 ‘막말’ 징계 검토하겠다”

대한변협 회장 “대통령 대리인단 ‘막말’ 징계 검토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3 14:12
업데이트 2017-02-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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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나누는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들
의견 나누는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린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동흡(오른쪽) 변호사, 김평우(왼쪽)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모욕하거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일탈 행동’ 등을 겨냥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새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 논란’에 대해 징계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권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면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각 정치세력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목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재판에 관한 지나친 비판이 난무하고 심지어 재판관의 신상을 터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헌재의 재판까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면 사법권 독립은 침해되고 민주주의와 그 존재 기반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면서 “탄핵을 원하는 쪽이든 기각을 원하는 쪽이든 헌재 부근에서 격한 시위를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재판관이나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야만적 행동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폭력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소추위원단이나 대통령의 대리인단 역시 자신들이 재판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사회와 국민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판부를 존중하여 변론에 임해야 하고 최대한 감정적 앙금을 남기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잇따른 ‘막말’(관련기사 “헌재가 여자 편 안 들고 국회 편들어”…김평우의 변론 들어보니)에 대한 징계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규칙’에 따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징계 사유에 포함돼 있다.

제49대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들에 대해 “유감스럽다. 재판부에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법조인)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로, 법조인의 품위를 다 같이 떨어뜨린다”면서 “오는 27일 임기를 시작하면 상임이사회를 긴급소집해서 이 문제(징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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