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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年 10만→ 20만원으로 늘린다

경차 유류세 환급 年 10만→ 20만원으로 늘린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2-23 18:06
업데이트 2017-02-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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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심리 불씨 되살리기 초점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은 잦아드는 소비 심리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통과 관광을 통해 직접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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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날 나온 여러 대책 중 월급쟁이 직장인들에게 우선 와 닿는 부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물품 구입비와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금의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소득에만 적용하는 한시 대책이다. 2015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따른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강화한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조치다. 당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려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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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1000㏄ 미만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을 지금보다 2배 많은 2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금은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전액)의 세금을 10만원까지 환급해 주고 있다.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단, 동거가족이 경차 이외의 다른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형 승합차를 배달용으로 써서 연간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영세 자영업자가 유류세 환급 확대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8월부터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고속철도 승차권을 일찍 예약하면 최대 반값까지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5일 전 예약을 하면 30~50%를 깎아주고 15일 전에 예약하면 20~30%를 할인해준다. 서울과 부산을 무정차로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만 25세 이하 청년들이 7일간 무제한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여행패스 ‘내일로’의 이용 대상은 올해 말까지 29세 이하로 늘어난다.

또 요금을 낮추는 숙박업소들은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해 객실요금을 10% 이상 낮춘 호텔이나 콘도 등 관광숙박업 사업자에게 올해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까지 낮춰주도록 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숙박업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 부진에 따른 숙박업 부진이 더 지속되면 종사자 14만명과 관광 지역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돼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동남아 등으로 골프여행을 가는 중산층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국내 골프장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오는 4월 마련된다. 골프장 세 부담 경감과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버관광도 활성화된다. 국내 여행을 하는 고령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소비계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고령층 여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내수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령 여가산업 시장은 2015년 13조 7000억원에서 2020년 26조 2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미국과 호주에서도 호텔, 스포츠, 요식업 분야에 돈을 쓰는 노인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를 살 때 경품 기준을 완화해 업계 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경품가액의 총합과 개별 경품가격의 상한을 각각 3000만원과 300만원으로 제한한 현상경품 기준을 완화해 단말기 교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에 발표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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