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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언론 자유 뒤에 숨고 법 위에서 춤춘다

가짜 뉴스, 언론 자유 뒤에 숨고 법 위에서 춤춘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7-02-23 22:12
업데이트 2017-02-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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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 없어… 성과없는 단속

선관위 비방 게시물 1701건 삭제… 그중 가짜뉴스 적발은 한 건뿐
뉴스 형태 게시물 등 대상 제한
경찰 “명확한 정의·규제법 없어…고소해야 명예훼손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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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근혜 대통령 개신교로 개종…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 전도.’

②‘재미교포 지미 리, JTBC 보도에 수천억원 소송.’

③‘반기문 전 유엔총장, 대선후보 사퇴.’

이 글들은 모두 가짜다. ①은 지난해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졌는데 김 목사가 이사장인 극동방송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서를 냈다. ②는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됐으나 해당 방송사가 미국 현지에서 취재한 결과 역시 거짓이었다. ③은 한 인터넷매체가 배포한 가짜 뉴스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삭제 처분을 한 가짜 뉴스는 ③뿐이다.

23일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각 ‘가짜 뉴스 전담반’, ‘비방·흑색선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이후 단속된 가짜 뉴스는 단 1건에 그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 1701건의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가짜 뉴스는 ‘데일리파닥’이라는 가짜 뉴스 사이트에서 만든 반 전 총장의 사퇴 뉴스뿐이었다”며 “반 총장이 이달 1일 사퇴했지만 이 기사는 지난달 19일에 게시됐기 때문에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전담반을 가동하고 있으나 단속 실적이 없다. 뉴스 형태로 유통된 것만 살피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끼리 유통하는 사설정보지(찌라시)는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데 멋대로 정의해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기간행물 등록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가짜 뉴스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도 “헌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정부에서 가짜 뉴스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는 터라 당국은 대개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요청해 문제를 해결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짜 뉴스란 게 법에 없는 개념이라 허위사실을 적시했거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문적으로는 제목, 바이라인, 발행일 등이 있고, 허위 사실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가짜 뉴스로 판단한다. 유인물, 찌라시, 합성사진 등은 제외된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할 때 아직 한국에는 미국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가짜 뉴스는 엄격한 의미에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스 소비자들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에서 본 찌라시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본 게시글도 가짜 뉴스로 인식한다.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뿐이다. 즉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다면 허위 사실이 퍼져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SNS나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허위 사실로 신고됐을 경우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며 “뉴스 소비자나 생산자도 스스로 팩트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7-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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