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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사표’ 문형표 퇴직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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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뒤에도 1100만원 월급…올 하반기 경영성과급도 받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52일 만에 사표를 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금으로 1200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이사장은 구속된 뒤에도 1개월여간 ‘공가’(공적인 휴가)와 ‘연차’를 번갈아 사용해 1100만원의 월급도 받았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에 취임해 지난 21일 사직서를 낸 문 전 이사장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근속 기간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고, 재직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문 전 이사장의 2016년 연봉은 1억 3082만 3000원으로 총 13개월을 재직했다. 이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181만원이다.

이에 따라 문 전 이사장이 그동안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연봉과 퇴직금을 합하면 1억 5354만원 이상이다. 그는 올해 하반기 지난해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도 챙기게 된다. 전임 이사장은 2015년에 성과급 2898만 4000원을 받았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 그는 특검에 소환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공가’를 썼고, 지난달 16일부터는 ‘연차’를 사용하면서 1월까지 월급을 받았다. 2월부터는 ‘결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는 지난 21일 복지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문 전 이사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재직 기간을 정확히 산정해 퇴직금 정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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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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