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2-24 09:04
업데이트 2017-02-24 09: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보기술이 활용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정보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보기술 활용이 미미한 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투자 사업에 정보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켜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융합시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 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