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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정미 후임 지명 탄핵심판 절차와 전혀 관련없다”

대법원 “이정미 후임 지명 탄핵심판 절차와 전혀 관련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4 14:09
업데이트 2017-02-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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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확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석 확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인사를 지명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이 탄핵심판 절차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있고, 다음달 13일 임기가 만료된다. 앞서 헌재는 오는 27일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로 확정했다. 이것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24일이었던 최종변론일을 오는 27일로 연기한 것이다.

이 재판관 후임 지명 소식을 들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변화”라면서 “변론 종결 반대 의사를 헌재에 낼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마지막 변론일에서 최후변론보다는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변론기일 재지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이 탄핵심판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은 헌재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도일 뿐 탄핵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고영한(62·사볍연수원 11기·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의 적정한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면서 “헌법 정신에 가장 적합하게 (후임 지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명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현재로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재판관 후임 인사를 지명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지 지명이 확정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는 27일에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지 않으면 (후임 지명을) 다음으로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의 전제가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이 재판관 퇴임 이후에 발생할 ‘7인 재판관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재판관 지명을 늦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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