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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리의 과민 반응/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시론]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리의 과민 반응/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7-03-06 22:22
업데이트 2017-03-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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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미국 상품이 잘 팔리지 않고, 이는 미국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수출마저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가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자국 경제의 문제를 외국 탓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전략이다. 실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2008년에 매년 7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냈지만 최근에는 적자폭이 5000억 달러 내외로 줄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어느 정도 실행될지는 의문이지만 여러 국가들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효과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미 무역촉진법에 있는 세 가지 조항이 환율조작국 지정의 기준이 된다. 연간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며, GDP 대비 2%를 넘는 외화 취득을 통해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중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기준을 넘었다.

물론 이는 하나의 기준이지 미국 정부가 이를 토대로 다 결정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다른 주요 교역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유인이 크지 않고, 한국을 무역 적자 개선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 어쩌면 우리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지레 우려하고 과민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를 되돌아보자. 한국은 실제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조작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도하고 있는가. 외환 당국은 시장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때만 환율을 미세 조정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자료를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다. 간접적인 정황을 살펴보자. 한국은 GDP 대비 7% 정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 현재의 원화 환율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경제 여건을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의 기대수명은 유례없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느는 데 비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늘지 않아 경제주체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있다. 경상수지는 총소득에서 총지출을 뺀 값인데, 인구 구조 변화로 소득 대비 지출이 줄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급반전하지 않는 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만일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국의 경제 기초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상수지와 환율 조정을 요구받을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소득 대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경기부양책으로 무리하게 지출을 늘리면 당장에 경상수지 흑자를 일부 줄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다면 원화 가치를 높이는 것은 어떤가. 경제 여건에 비해 원화 가치가 높으면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원화를 팔 것이다. 외환 당국이 원화 가치를 방어하려면 위기에 대비해 비축해 놓은 외환보유액을 소진해야 한다. 이 또한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면 환율조작국 지정의 빌미를 줄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 감소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기대수명 연장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물론 임금피크제 등 정년 연장을 위한 제반 여건도 함께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2017-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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