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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억대연봉 이직 행자부사무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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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업무만 맡아오다
최대 회계법인 상무직으로
전문직공무원 성공사례 ‘눈길’

지난해 9월 억대 연봉을 받고 국내 최대 회계법인의 상무직으로 자리를 옮긴 행정자치부 사무관 A(47)씨가 화제다. 7급 세무직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지방세 업무만을 맡아온 A씨의 ‘화려한 이직’은 전문직 공무원의 성공 사례로 행자부 직원 사이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

A씨의 이직은 두 가지 면에서 행운이 잇따랐다. 공직자윤리법은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금지 대상이 4급 이상이라 5급 사무관이었던 A씨는 이직이 가능했다.

게다가 이직한 공무원들은 전 부처 동료에게 자주 밥을 사는 등 ‘이직 턱’을 내는 것이 불문율이지만, A씨는 이직과 함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한턱을 내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같은 과에서 일했던 A씨의 동료는 “연봉도 사무관으로 있을 때는 6000만원 수준이지만, 회계법인 임원으로 가면서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있다”며 “연봉도 많이 올랐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밥을 못 사서 아끼는 액수도 상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액 연봉 외에 A씨는 기사는 없지만 고급 승용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임원들은 연봉의 10배 이상을 벌어들여야 하는 것이 기업에서 통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A씨는 입사한 지 채 몇 달도 안 되어 목표실적을 2배 이상 초과달성하는 등 행자부에서 쌓은 전문능력을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A씨가 맡았던 지방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의 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각기 다른 사정과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다. 특히 올해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법인은 71만개가 넘을 정도로 매년 지방세 업무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의 모 국장은 “공무원들은 연봉이 5배가 넘게 뛴다고 해도 공직을 떠날 때는 심각하게 고민한다”며 “A씨는 평생 한 우물을 파는 전문직 공무원이 역량을 펼치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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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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